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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정산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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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보 제23호(제63조관련)] 선급금 정산확인(원) : 당사가 수령한 아래 계약의 선급금이 아래와 같이 정산됨에 따라 동 정산금액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책임이 소멸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계약명,계약금액,계약일,계약이행기일(준공일),선급금신청금액,선금지급및정산내역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