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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월세)

-기재사항:소재지,평수,보증금,월세금,계약금,중도금,잔금,임대인,임차인,중개인등...

-계약조건

제1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제2조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제3조 부동산의 명도는 20 년 월 일로 명도하기로 한다.

제4조 전(월)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개월로 정한다.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한다.

제6조 중개료는 쌍방에서 계약시에 각각 전(월)세 금액의 %씩을 중개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제7조 임대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임차인에게 주기로 하고 임차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

제8조 본 계약서 부본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함에 있어 계약 쌍방은 중개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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