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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사전신고서

[특정공사사전신고서]

1. 착공 10일전까지(시.도 환경과) 2. 신고내용변경시 변경후 3일이내변경신고서제출 3. 제출서류 목록 (2부) ① 특정 공사 사전 신고서 ② 사업개요 및 규모 ③ 위치도 ④ 방음.방진 시설 설치 내역 도면  ⑤ 소음.진동 저감 대책  4. 신고대상 사업 및 규모  1) 건물 건축 공사 : 연면적 1,000㎡ 이상 2) 토목 건설 공사 : 구조물 용적 합계 1,000㎥이상, 공사 면적 1,000㎡이상      3) 건물 해체 공사 : 연면적 3,000㎡이상   4) 굴정공사 :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이상 5)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의 구역의 공사  6) 주거지역, 취락지구에서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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