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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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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5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