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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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사용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발주자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한 기술경력을 확인 하는 것으로 근무처 이력(입·퇴사)를 같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무기간을 확인한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국외 기술경력은 별도의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하셔야 됩니다. *경력신고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근무처 변경(입사, 퇴사)을 신고하는 경우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 1.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 중 어느하나(사본을 포함한다) 2.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3. 국세청홈택스 및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2005.6.30.이전 근무처 신고 시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함 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 증명원 사본(1인 사업장 대표자에 한한다) 5.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사본(상기 세가지중 하나의 서류제출이 불가한 1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에 표기된 자에 한함) 6.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서 취임일 또는 사임일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다만, 해당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취임과 사임기간이 다른 사업장의 근무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7.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고 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사본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