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 건설업 안전보건기초교육 안내문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제32조의2․제32조의3 - 산안법 시행령 제26조의11 부터 제26조의13 - 산안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부터 제37조의5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13조의2 부터 13조의7 ○ 의무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 원도급업체는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 ○ 교육대상 : 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 -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 부과 [붙임1]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 ]등록 [ ]변경 신청서_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일용_건설업_안전보건기초교육_안내문_HP3[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