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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_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2014-3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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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_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2014-37호)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로서 지하맨홀, 관로 또는 통신주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정보통신 설비공사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등 2. 안전시설비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5. 안전보건교육 및 행사비등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등 7.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출장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