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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관계 성립신고 업무처리 해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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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퇴직공제관계 성립신고 - 공공공사 민간투자사업 공사 :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 민간공사 :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 - 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200호(실) 이상 • 사업주가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사업장 소재 관할지부에 신고 • 피종제자별 근로일수신고 :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신고 - 피공제자 근로내역 EDI 직접입력 - EDI 입력용 엑셀양식을 이용한 입력 • 공제금 납부 : 매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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