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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배치기준

[별표5]<개정2008.12.31>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2항 관련)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 30억원미만 : 1.산업기사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건설기술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30억원이상 :1.기사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건설기술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100억원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건설기술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종사한 자

* 300억원이상 : 1.기술사 또는 기증장  2. 기사 자격취득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3.'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500억원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증장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 700억원이상(법제93조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 1. 기술사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규모별건설기술자배치기준[제35조제2항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