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배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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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개정2008.12.31>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2항 관련)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 30억원미만 : 1.산업기사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건설기술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30억원이상 :1.기사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건설기술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100억원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건설기술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종사한 자 * 300억원이상 : 1.기술사 또는 기증장 2. 기사 자격취득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3.'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500억원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증장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 700억원이상(법제93조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 1. 기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