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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콘_하도급건설업체용 사용자메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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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 2008년 1월 1일 이후 도급계약(하도급)이 체결된 공사로서 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공공 및 민간공사 모두 해당) ( * 원도급업체의 계약금액이 1억뭔 미만인 경우 하도급 받은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여도 통보대상이 아님) - 통보내용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기재 변경(추가)사항 - 통보시기 :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