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회원님들의 서비스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센터:070-4864-1052)
키스콘_원도급건설업체용 사용자메뉴얼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 2004년 1월 1일 이후 도급계약(원도급)이 체결된 공사로서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공공 및 민간공사 모두 해당) ,종합건설 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으로 체결된 도급계약도 해당 

 ( 2003년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는 도급금액이 3억원이상인 공사)

 - 통보내용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기재 변경(추가)사항

 - 통보시기 :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계약이 체결된 다음날이 통보 기일 하루가 되며, 마지막 통보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날까지 통보),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원도급건설업체용사용자매뉴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