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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콘_원도급건설업체용 사용자메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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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 2004년 1월 1일 이후 도급계약(원도급)이 체결된 공사로서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공공 및 민간공사 모두 해당) ,종합건설 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으로 체결된 도급계약도 해당 ( 2003년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는 도급금액이 3억원이상인 공사) - 통보내용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기재 변경(추가)사항 - 통보시기 :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계약이 체결된 다음날이 통보 기일 하루가 되며, 마지막 통보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날까지 통보),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