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회원님들의 서비스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센터:070-4864-105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
---|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원도급계약사항 : 공사명,최초계약금액,계약기간 - 하도급 계약사항 : 공사명(공종명),최초계약금액,계약기간,원수급인(상호와대표자,주소),하수급인(상호와대표자,주소) - 상기 공사계약에 따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 가. 기성검사와 준공검사를 할 때 하수급인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이 일괄 신청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한다(예금계좌:수급인,하수급인) 나.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그 범위에서 소멸한것으로 본다.(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