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존비사용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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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대상항목] 1.비산먼지방지시설 : 세륜시설(세륜장의 포장 및 침전물 보관시설 포함),살수시설,살수차량,방진덮개(도로등의 절취,절개 및 법면 사용분을 포함), 방진벽, 방진망(막), 진공청소기,간이칸막이,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분무식),기계식 청소장비등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2.소음.진동방지시설 : 방음벽(이동 및 설치비용을 포함),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방음림,방음언덕,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방진구시설,방진고무,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등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3.폐기물방지시설 :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배수로), 건설오니 처리시설, 브레이커, 폐기물 선별기등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4.수질오염 : 오폐수처리시설(수질TMS포함),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환경보전비 적용.미적용 대상 비교자료] 가. 적용대상 0. 환경보전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 살수차량이나 물탱크 구입비 및 임대료, 비산먼지방지 분진막 설치비 및 임대료,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비 및 임대료, 집진시설 설치비 및 임대료, 가설방음벽 설치비 및 임대료, 고압분무기 및 고압살수시설, 가설사무소용 오수정화시설, 부직포(방진덮개용)_친환경오염방지시설은 환경관련법령에 규정된 시설 0. 환경계측비용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측정 비용 0. 환경자료 및 홍보물 구입비용 : 환경법류 및 홍보자료 구입비용 및 환경홍보용 게시물 및 프랑카드 설치비용 0. 환경관련 인건비용 : 살수차량등 환경보전시설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인건비 0.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 : 환경관리인 교육 및 현장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비용 나. 비적용대상 0. 청소도구구입(빗자루,쓰레받이,삽등), 집게, 쓰레기봉투, 마대(단순 쓰레기 처리용), 진공청소기 구입비(단순 청소용), 현장청소 인건비, 순환골재, 폐기물처리비, EGI휀스(추락방지용),부직포(일반용),가설사무실 청소인거비,마스크,장갑(단순청소용), * 폐기물처리비 및 환경보전비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음, 현장청소 인건비나 폐김루처리비는 환경보전비 항목이 아님을 명심한다. 다. 증빙서류 : 각 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급증 사본, 영수증 사본, 인건비의 경우 지급명세서서 사본, 신분증사본, 교육의 경우 교육사진, 교육훈련비용의 경우 교육수료증 사본을 첨부 **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을 근거하여 정산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자료임_환경보전비 정산항목, 환경보전비 세부 산출기준, 환경보전비 사용기준, 환경보전비 적용대상, 환경보전비 비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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