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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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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안내
○ 적용시기: 2022.1.3.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변경내용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보험료율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고용노동부)에 문의 - 전기,통신,소방 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분석요율 미반영(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토목: 070-4056-6285, 건축: 070-4056-7145 - 전기,통신,소방: 070-4056-7588, 7409 - 문화재수리: 070-4056-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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