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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적용시기 : 2018.3.27 기초금액발표분부터)

 

2017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적용시기 : 2018.3.27 기초금액발표분부터)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 산재,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_다만,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부가세제외)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 제외

 

- 건강,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공사에 반영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종합심사낙찰제등 대상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8]환경관리비 세부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서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말한다.

 

- 기타경비항목 : 수도광열비,복리후생비,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도서인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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