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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신청서

* 근거법규_[건축법 제18조 제1항]

건축법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이내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_[건축법 제79조 제2호, 제80조 제1호]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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