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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시행 질의.답변(FAQ)

* (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란?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말합니다.

*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주체는? 

[원도급_건설공사대장] :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기재사항을 통보해야합니다.

[하도급_건설공사대장] : 원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건설업체가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기재사항을 통보해야합니다.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등)으로 하도급 받은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사)가 일괄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단, 대표사 외의 나머지 구성원은 대표사가 통보한 하도급건설 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대장은 언제까지 통보해야합니까? 건설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합니다. 또한,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통보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원도급]_1억원이상 [하도급]_4천만원이상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건설공사대장전자통보FAQ (1).pdf